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단법인이 그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과세되지 않으나,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한국표둔분류표상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하여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관련 매출, 매입, 판관비 등에 대한 장부 작성 및 관련 명세서 등과 함께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중소기업검토표 등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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