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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선납 후 금융소득이 생긴다면?

50세이상 5년 선납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사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이 15만원이 되었고, 5년 선납을 했는데

1년뒤에 금융소득이 증가하였다면

1) 국민연금이 추가되는지?

2)선납했으니 5년동안은 변동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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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5년 선납제도는 이미 납부한 금액이 확정되어 이후 금융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추가 납부나 연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선납 후 소득이 증가해도 연금 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선납 기간이 바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5년 선납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 변동과 관계없이 확정됩니다. 즉, 선납으로 인해 이미 납부된 금액은 완납 처리되므로, 이후 금융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추가 납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선납한 기간이 바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기간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최종적으로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선납은 현재의 납부 의무를 미리 이행하는 것이며, 이후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