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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장난기있는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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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할때 필요한서류 궁금합니다

발톱무좀약 처방받았는데

필요한서류가 영수증, 세부내역서 이렇게 알고있는데

혹시 진료확인서도 필요하나요?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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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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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청구서루른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그리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면 약국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시 필요서류는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발톱무좀약 처방받았을 때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도 요구될 수 있으니 보험사 또는 병원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이전 실비(100%)를 제외하고 처방받으신 약의 경우 약국에서 비용이 8천원 이상이 발생하셨다면 약국영수증(보통 약제봉투에 기록)도 같이 첨부해주시면 처리가능하십니다.

    해당상병에 굳이 진료확인서까지 첨부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니 추가비용을 부담하지마시고 영수증,세부내역서,약국영수증만 첨부해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에서 발톱무좀약 구입하고 받은 약제비 영수증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받을 때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보험청구를 하면 됩니다. 발톱무좀약은 급여이기 때문에 4세대 실비 기준으로 발톱무좀약은 8천원 또는 조제비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지불한 가격의 80%를 돌려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경험상 보통의경우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으로 처리가능합니다.하지만 일정횟수가 지나거나등등 보험사 심사자가 간혹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발톱무좀약을 처방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진료확인서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위한 경우 진료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쓴돈과 진료내용)

  • 안녕하세요. 김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만 필수적입니다.

    다른 서류들은 옵션으로 요구하는 보험 회사가 있지만,

    요구 안하는 보험 회사가 더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관없습니다.

    즉,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만 있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