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효기한 초입불산입에 대해 질문

상품권에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기간일 경우 일반적으로 발행일을 초일로 산입하나요? 불산입하나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면

    발행일 다음 날 부터 1년간이 유효기간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로 들면 2025년 6월 20일에 발행한 경우

    유효기간은 2025년 6월 21일~ 2026년 6월 20일 이렇게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을 수 있는데

    상품권에 ‘발행일 포함 1년간’ 혹은 ’이 상품권은 발행일 당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등

    초일 산입을 명시한 문구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초일도 포함됩니다

    즉, 유효기간은 2025년 6월 20일~ 2026년 6월 19일 이런식이죠

  • 상품권 유효기간은 보통 발행일을 불산입하는게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 6월 19일에 발행된 1년 유효 상품권이면 2025년 6월 19일까지 사용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발행일 당일은 포함안되고 그 다음날부터 계산시작하는거같아요 그런데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수도 있으니까 상품권 뒷면이나 약관을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확실할듯합니다.

  • 상품권의 발행일로 부터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했을때는 발행일일 다음날 부터 1일이 포함되는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안까지는 사용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