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면
발행일 다음 날 부터 1년간이 유효기간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로 들면 2025년 6월 20일에 발행한 경우
유효기간은 2025년 6월 21일~ 2026년 6월 20일 이렇게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을 수 있는데
상품권에 ‘발행일 포함 1년간’ 혹은 ’이 상품권은 발행일 당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등
초일 산입을 명시한 문구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초일도 포함됩니다
즉, 유효기간은 2025년 6월 20일~ 2026년 6월 19일 이런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