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부인이 일본사람인데 일본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것에 문의드립니다
제 부인의 입장에서 일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상속받는 경우의 상속세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고싶습니다. 장인어르신은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운영중이신데 만약 폐업하게 된다면 한국 기준으로 증여세, 상속세, 확정신고 등등 이런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폐업하면 부인이 장인어르신한테 물려받게될때 세금이 많아서 미리 알아보는겁니다.
주식을 받을경우 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세
부인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경우 증여세
세금이나 돈에 관련된 법률에대해 전혀 아는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본 국적의 아내가 한국 국적의 거주자인 남편과 혼인을 하여 한국내에서 남편과 자녀 등과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함으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아내가 일본 소재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 일본에서 먼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고, 다시 한국 국세청에
일본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본에서 납부한 증여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 아내가 친정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일본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일본내
재산에 대하여 먼저 일본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고, 다시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본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