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소년도 테무 결제할 수 있나요???

청소년은 테무 결제 어떻게 하나요...??? 제가 꼭 사고싶은게 있는데요.. 청소년은 어떤 결제방식으로 결제를 해야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뭔가요..? 발급을 받아야하는건가용??

청소년도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나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를 이용해서 문제없이 결제할 수 있나용??? 아니면 부모님 동의나 부모님 명의의 카드가 있어야만 주문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청소년이 테무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결제 팁이 있다면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물품 구매와 같은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결제는 추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다만, 부모님이 이미 처분을 허락한 용돈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간편결제(토스, 카카오페이 등)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유효한 결제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조).

    또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한데, 미성년자라도 청소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 본인 명의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1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 제2항).

    따라서 부모님이 허락하신 재산 범위 내에서 본인 수단으로 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으나, 테무와 같은 해외 쇼핑몰은 자체 약관으로 연령을 제한할 수 있어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