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식매도시 거래세?!
안녕하세요
주식을 매도할때 증권거래세를 내야하는데요
매수시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달라고 매도시 증권거래세는 모두 동일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주식 판매액의 0.03%, 코스닥의 경우에는 주식 판매액의 0.18%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코스피의 경우, 농특세가 0.15%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매수 시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매도 시 증권거래세는 거래 금액에 따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35%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증권사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금액(매도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0.15%의 세율로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매수 시 발생하는 매수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정책이 다르지만, 매도 시의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국세청에 귀속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증권사간 차이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매수, 매도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 다르고, 매도할 때 국가에 내는 증권거래세는 0.18%로 모든 증권사가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동일하죠 작년까지 0.2프로 매도시 부과했다가 올해부터 낮아져서 0.18프로 매도시에 과세합니당!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권거래세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증권사가 동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4년 현재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0.35%이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0.03%3, 코스닥시장(0.18%)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매도시 증권 거래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권 거래에 있어서 손절을 보면서 매도하더라도 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23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0.2%, 코넥스는 0.1%, 장외 시장은 0.35%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