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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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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식매도시 거래세?!

안녕하세요


주식을 매도할때 증권거래세를 내야하는데요


매수시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달라고 매도시 증권거래세는 모두 동일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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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주식 판매액의 0.03%, 코스닥의 경우에는 주식 판매액의 0.18%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코스피의 경우, 농특세가 0.15%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매수 시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매도 시 증권거래세는 거래 금액에 따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35%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증권사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금액(매도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0.15%의 세율로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매수 시 발생하는 매수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정책이 다르지만, 매도 시의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국세청에 귀속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증권사간 차이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매수, 매도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 다르고, 매도할 때 국가에 내는 증권거래세는 0.18%로 모든 증권사가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동일하죠 작년까지 0.2프로 매도시 부과했다가 올해부터 낮아져서 0.18프로 매도시에 과세합니당!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권거래세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증권사가 동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4년 현재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0.35%이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0.03%3, 코스닥시장(0.18%)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매도시 증권 거래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권 거래에 있어서 손절을 보면서 매도하더라도 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23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0.2%, 코넥스는 0.1%, 장외 시장은 0.35%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