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10%룰은 어떤 정책인가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거 같은데 그러면서 자사주를 소각하면 10% 룰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보유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마냥 자사주 소각이 좋은 뉴스는 아닌 거 같은데 금융계열사 10%룰은 어떤 정책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계열사 10%룰은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의 비금융회사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합치면 약 10% 수준이라 자사주 소각 때마다 문제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 삼성생명·삼성화재가 주식을 추가로 사지 않아도 지분율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10%를 넘길 가능성이 생기면 초과분을 매각하거나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올해 3월에도 두 회사가 약 1조5천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선제적으로 매각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소각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식 수 감소 자체는 기존 주주에게 긍정적이지만 금융계열사의 매각 물량이 단기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소각 규모와 함께 삼성생명·삼성화재가 얼마나 추가 매각해야 하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법 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해, 이를 사실상 10% 규제선으로 봅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주식수가 줄어 생명, 화재의 지분율이 별도 매입 없이도 올라 이 선을 넘을 수 있어, 두 회사는 소각 전 초과분을 미리 매각해왔습니다. 매각차익이 특별배당 재원으로 쓰인 사례가 있어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 계열사 10%룰이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으로 보유 하지 못하게 제한 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전이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감소 하기에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가진 삼전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 갈 수 있으며 여기서 규제 한도를 넘게 되면 초과분 매각 필요성이 생겨서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는 것 입니다.

    이에 자사주 소각은 주주환원측면에서는 분명 호재이지만 삼전은 금융계열사의 잠재적 매도 물량, 지배구조 변화도 동시에 체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금융계열사 10%룰은 재벌 그룹 내에 금융계열사가 계열사(비금융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10%로 제한하는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그룹 내에 타 계열사에 대한 방지하기 위한 독식이라고 볼 수 있죠.

    말씀주신 삼성생명 화재의 주식 보유 물량을 시장에 내놓아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룰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