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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금조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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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수령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나요?

퇴직연금의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구입을 위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지인이 주택문제 이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을 중간 수령하고자 하나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과 같은 특정 경우에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퇴직연금을 수령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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