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을 수령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나요?

퇴직연금의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구입을 위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지인이 주택문제 이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을 중간 수령하고자 하나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과 같은 특정 경우에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퇴직연금을 수령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와 재입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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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허용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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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만 재입사한 경우에는 기존 재직기간은 모두 소멸이 되고 신규입사자처럼 취급이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와 직원간 합의가 되어 상호간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추가로 자발적퇴사 후 입사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도 재산정되면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부분에 대해 회사외 잘 이야기 하시어 추후 분쟁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