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근마이너스통장을갱신했는데요금리가높은데낮출수있나요?
최근 마이너스통장을갱신햇는데요 금리가 4프로에서 7프로로올라갔는데요 너무놓은거같은데 낮출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요즘광고에나오는그런업체도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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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청구함으로써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요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고 특히 신용대출은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다른 금융권을 알아보더라도 개인 금융실적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비슷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법 30조 2항 등)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건]
•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일 것
•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것
[절차]
• 대출계약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가 요구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 통지
[의무]
•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