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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콜리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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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마이너스통장을갱신했는데요금리가높은데낮출수있나요?

최근 마이너스통장을갱신햇는데요 금리가 4프로에서 7프로로올라갔는데요 너무놓은거같은데 낮출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요즘광고에나오는그런업체도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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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청구함으로써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요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고 특히 신용대출은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다른 금융권을 알아보더라도 개인 금융실적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비슷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법 30조 2항 등)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건]

      •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일 것 

      •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것

      [절차]

      • 대출계약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가 요구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 통지

      [의무]

      •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