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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나방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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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으로 양도소득 대행에 대해 알려주세요

미국주식으로 이천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는데 증권사 양도소득 대행을 어떻게 진행 헤야하고 5월에 종소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미 개별주식 2천만 수익 그리고 미국 배당주 5천만원 이상 수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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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증권사에서 대행하시려면 해당 증권사에 신청일정 등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이는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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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배당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증권사에 대행을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되며 추후에 연락을 별도로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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