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배당금도 1년에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22% 부과하나요?
미국 주식하는데, 세금이 22%라고 하더라구요. 주식을 매도하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물린다는데, 배당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배당금도 1년에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22%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로 1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문의주신 양도소득과는 별개 입니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가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15%, 중국은 10%, 일본은 15.315%, 홍콩은 0% 등 입니다. 해외에 배당소득세를 냈더라도 우리나라에 추가로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현지 세율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보다 낮으면 차액만큼우리나라에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차액 4.4%만큼 한국에 추가로 내야 해요. 반면에 미국은 배당 세율이 15%로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액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을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에 대해 15%세율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남은 금액이 주식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미국주식배당소득과 국내배당소득, 이자소득을 합쳐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경우 15%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배당금 지급 시 15%로 원천징수하게되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합계액이 2천만원이 넘을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