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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배당금도 1년에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22% 부과하나요?

미국 주식하는데, 세금이 22%라고 하더라구요. 주식을 매도하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물린다는데, 배당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배당금도 1년에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22%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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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로 1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문의주신 양도소득과는 별개 입니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가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15%, 중국은 10%, 일본은 15.315%, 홍콩은 0% 등 입니다. 해외에 배당소득세를 냈더라도 우리나라에 추가로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현지 세율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보다 낮으면 차액만큼우리나라에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차액 4.4%만큼 한국에 추가로 내야 해요. 반면에 미국은 배당 세율이 15%로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액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을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에 대해 15%세율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남은 금액이 주식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미국주식배당소득과 국내배당소득, 이자소득을 합쳐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경우 15%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배당금 지급 시 15%로 원천징수하게되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합계액이 2천만원이 넘을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