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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
cctv관제센터 출입권한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cctv열람하는곳인데 상주인원은 없습니다
cctv열람 권한자가 지정되어있으며 열람대장이 비치되어있습니다
출입카드 시스템과 전기분전함이있습니다
이곳외 각 경비실에 cctv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출입 권한은
cctv열람권한자와
청소
전기수리담당
각 경비실 직원
출입카드발급자입니다
모두 직원입니다
이때 관제센터이기때문에
cctv열람자만 출입이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출입가능 범위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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