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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민한콰가135
기민한콰가135

종합소득세 계산 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연봉 6000만원 근로자가

배당및이자로 3000만원을 받았다면

이에따른 종합소득세를 대략 어느정도 납부할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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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를 산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숫자만으로 단순히 산출하기는 어려움으로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납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율구간이 15%구간이고, 이미 이자 등을 받을 때 14%를 납부했으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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