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24.11.22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비자면제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중국 무비자 입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비자 면제조치 내용
ㅇ 시행기간 : 2024.11.30.~2025.12.31
ㅇ 체류기간 : 30일 *기존 15일
ㅇ 대상여권 : 일반 전자여권
ㅇ 입국목적 : 관광, 비즈니스, 친지·교류방문, 경유(30일내)
*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 다른 목적일 경우 별도 사증 취득 필요
2. 입국시 주의사항
무비자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 입국목적, 체류기한 등 소명 ▲ 입국목적 외 활동(취업, 공연, 종교활동, 취재활동 등) 자제 ▲ 주숙등기 의무 준수 ▲ 입국 후 체류기한 (30일) 준수 ▲ 고령 및 기저질환 여행객은 응급 의료상황 사전 확인 ▲ 반간첩법 관련 유의 등 신변안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비자 입국 후 부득이한 사유로 체류기한(30일이내) 도과가 예상될 경우
관할지 출입경을 방문하여 10일 이내 임시 체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