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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동차 구매 후 한국으로 들고오기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출장으로 5년정도 미국을 가게 되는데 회사에서 미국에서 타고 다닐 차량 구매 대출을 지원 해줍니다. 대략 6만불 정도를요.

무이자로 출장 기간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

혹시 지원받아 구매했던 이 차량을 출장이 끝났을 때 한국으로 들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만약 들고 올 수 있다면

대출을 다 안갚아도 들고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꼭 다 상환을 해야지만 들고 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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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미국에서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오실 경우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수입 절차 및 규정에 맞춰야 합니다. 한국은 차량 연식, 배출가스 기준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통해 차량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 문제에 있어서는, 보통 차량에 대한 권리가 대출 기관에 잡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가 없으면 차량을 다른 나라로 반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융자 계약서의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대출 상품에 관련된 문의는 대출 회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출장을 마칠 즘 정확한 계획을 세워 원활히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 먼저, 한국의 관세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을 수입할 때에는 관련 서류 및 세금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 자동차 등록증, 타이틀, 보험 증서, 그리고 차를 한국으로 export 하기 전에 DMV를 방문해서 Certficate of Export 를 작성하고 제출하신 후 영수증을 꼭 소지하고 계십시요.또한 차량이 한국의 환경 및 안전 규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정보는 관세청이나 교통부 등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타는 차에는 한국에서 자동차 등록 때 필수 조건인 센서 등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한국 관할 등록하시려면 이 조항을 만족시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