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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서 택시를 타는 것도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학교 앞(정문)에서 택시를 타는 것도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주정차 위반)이 되는 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택시를 타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지만, 경찰이 실제로 단속하러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차하고 1분이내에 출발하기 때문에 신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것도 첫촬영하고 난 뒤에 1분뒤에 재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학교 앞에서 택시를 타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교 근처에서 택시를 정차하거나 하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 손님을 태우기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차한 택시는 원칙적으로는 정차에 해당하므로

    법규위반이 맞습니다.

    약간 벗어난 골목길을 이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학교 앞에서 택시를 승하차 하는 경우는 위반이 아닙니다.

    즉, 단순 정차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승객이 먼저 나와있고 그런 상황에서

    택시가 와서 탑승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승객이 없는 상황에서 정차를 하면 문제고 승객이 나와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차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