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핫한호아친261
핫한호아친26123.08.23

버스 승차하려고 버스문이 열리고 계단올라가는데 문닫힘

버스승차시 타자마자 문을닫아버려서 문이 닫히면서 허리쪽과 엉덩이쪽을 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충격으로 다시 문이열렸습니다.허리가 좀 아프긴한데 사건처리는 안하려고합니다. 기사님한테 한칸밖에 안올라갔는데 문닫으면 어떡하냐고 하니 죄송하다고해서 그냥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교통사고인가요? 아니면 버스 승객 주의 의무위반? 이런게 있나요? 단지 궁금해서 .. 다음에 또이런일이 있을까봐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계단에 올라서는 과정에서 버스기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의 주의의무위반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해당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다면 버스기사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고, 버스 기사의 고용주인 버스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