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경우 입증 방법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찌 되나요?
예전에 취업 활동을 하면서 같이 스터디를 했던 분들과 연말이라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각자 사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엔 표정도 되게 밝고 좋았던 사람이 조금 침울해져있더라고요.
나중에 술 몇 잔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보니 최근에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해당 당사자 분께 노무사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장해주세요.
우선, 괴롭힘의 경우 말의 오묘하게 작은 부분에 따라서도 괴롭힘 해당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들은 바를 토대로 상담해야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에 따른 증거자료도 필요한데, 이때에는 카톡, 문자, 녹음파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 등이 있다면 녹음하여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업무배제, 업무능력 불인정, 따돌림, 차별, 회식강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할 것입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다면 해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카톡,녹취 등)를 준비하시고 회사내 창구 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대화 내용 녹취, 메세지 캡쳐, 동료직원의 증언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내 신고 절차 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