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이후 직장내 괴롭힘(폭언 및 비하) 신고 가능할까요?
최근 안좋게 회사를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 생전 처음으로 우울증약도 먹고 죽으려고 시도도 수차례 했습니다.
드라마로만 보던 장면들이 저한테도 일어났다는게 참.. 그렇더라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22년 ~ 23년 11월 까지 대표 및 서비스직이라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표 및 다른사람들도 전화로 밤이던 아침이던 연락하여 업무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그런거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회사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약을 먹으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약에 의존하면서 일을 하다보니 결국에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사건이 터지니 대표가 사람들이 많은곳에서 약에 취한놈이라고 비하를 하며 나가라고 성질을 내더군요. 이외에도 약을 먹으면 회사일을 못한다고 가스라이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는 실제로 약을 먹었다 안먹었다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민원인이 술취한 상태로 전화를 해서 성적발언 및 폭언을 1시간 가까이 반복하였고 이를 사측에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회사 이미지도 있다며 그냥 그사람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고 좋게 끝내라고 눈치를 줘 사건이 무마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충격으로 인하여 사람눈동자도 제대로 못쳐다보는데요.
또한 육아휴직도 사내 규정이라고 3일인가 4일정도만 보내주고 다녀왔다고 무슨 서류에 서명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어쩔수없이 서명했습니다.
지금은 그만두신 직원분들 증언을 받으면 관련자료들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