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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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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간주공급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항목질문입니다.

간주공급에서 재화의공급으로 보지않는 항목에서


직장연예 및 직장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직장연예가 무슨뜻이죠?^^;;;

단어도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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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연예비, 직장문화비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장문화비(직장연예비)란 사용인을 위로하기 위해 연예회·오락회 등을 개최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직장 야유회 시 체육복 또는 티셔츠 등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으로 직장연예와 관련된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 체육대회 , 송년회 등에서 경품제공의 예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오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