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

기본급 + 직급수당 = 최저임금 위반 해당 아닌가요?

기본급 2,028,022원 + 직급수당 75,000원 = 2,103,022원 (통상시급 10,062원)

기본급만 따지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데 직급수당 포함하면 최저시급이 넘거든요

이렇게 산정해도 위반사항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직급수당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급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직급수당으로 계산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직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기본급과 직급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