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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직박구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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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음식점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A는25년 12월 2일 입사했으며

입사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수습3개월있습니다.

근로자A는 업무능력은 평균적이나 타팀원들과

쉽사리 어울리지 못하며 업장 점주에게도

이기려하는 성향이라 해고를 하려합니다.

궁금한점은 26년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25년입사일 작성 26년

해가 바뀌고 미작성)

이럴 경우 해고에 문제가 되는지요?

만약 오늘이라도 26년1월1일부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일내 귄고사직(해고)시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소급하여 작성, 교부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