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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벌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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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드릴경우 신고?

작년 2월경 부모님께 45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때는 2월에 국세청에 아파트 구입자금 목적으로 증여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 후 올 3월즈음에 다시 4500만원을 계좌이체로 돌려드렸는데요.

국세청에 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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