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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의료실비 '1일부터 입원일당 지급' 시 입원 후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건가요?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2009년 상반기에 가입한 것이 있습니다.

입원일당 지급 관련 보장 내역에 보니가 '1일부터 3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1일이라는 것이 병원에 입원하여 24시간이 지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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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에서 1일은 24시간 기준이 아닌 병실입원한 날짜 기준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입원하여, 다음날 오전11시에 퇴원을 하면 시간상 24시간을 지나지 않았으니 하루치 입원일당을 보상 하는것이 아니라

      오늘 입원 내일도 입원 2틀치 입원일당을 보상 합니다. 진료비내역서상 에서도 병실료는 이틀치 계산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입원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해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체류시간으로 판단되는것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하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상 입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약관상의 설명으로는 "몇 시간 이상 병원에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6시간 이상 병원에 있을 경우(대기시간 제외)에는 입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원 관련 보험금 청구하실 때에는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한데, 해당 서류를 출력하시면 입원 기간에 대해 병원 측에서 기재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심사는 병원서류로 이루어지기에 입원해서 24시간이아니라

      병원서류상 입원으로 처리될수있는 시점이라고보시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이 지나면 입원으로 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은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은 입뭔해서 6시간이상 머무르면 1일로 간주합니다 하루밤 지나고 나오면 2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게 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통상 앞에 하루는 빼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상이 하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