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상속포기 10년 이상 지난 후 재산을 알게되었습니다. 못 찾죠?
안녕하세요.
2012년 한정승인 받아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재산, 채무 아예 몰랐고 채무가 많이 있다는거만 알고 조회 따로 안하고 바로 상속포기했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70만원 예금이 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찾을 수 없는거죠?
그리고 재산조회를 하니 이전에 아버지이름으로 된 채무가 하나도 조회가 안되는데
그럼 채무가 없어진걸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은행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환할 채무가 없고, 인출 가능하면 인출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