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월부터 퇴사자인데 올해 연말정산은?
4월부터 퇴사하였는데 5월~12월까지의 연말정산은 환급받을수가없나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등 받을수없나요? 받을수있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서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기간만 대상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 퇴사자였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퇴사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월 퇴사 시라면 제가 봤을 때 이미 환급액을 이미 다 적용 받을 것 같은데, 내년도 종합소득세 기간에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월 퇴사 시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있으면 내년 5월에 신고하여 환급이가능한것이고 신용카드 사용액,보험료,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