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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코카콜라맛있다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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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퇴사자인데 올해 연말정산은?

4월부터 퇴사하였는데 5월~12월까지의 연말정산은 환급받을수가없나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등 받을수없나요? 받을수있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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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기간만 대상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 퇴사자였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퇴사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월 퇴사 시라면 제가 봤을 때 이미 환급액을 이미 다 적용 받을 것 같은데, 내년도 종합소득세 기간에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월 퇴사 시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있으면 내년 5월에 신고하여 환급이가능한것이고 신용카드 사용액,보험료,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