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등 양도소득에대한 법인지방세
토지등 양도소득 으로 법인세 납부를 했는데요
법인지방세도 다른것처럼 10프로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건가요? 양도에관해서는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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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31에서는 법인이 토지등양도소득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법인 지방소득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