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할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국회 의원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
일반인은 지원금 없이 개인사비로 모든걸 해결 하나요?
국회로 가기전에 시장.군수 등을 차례로 시작하는 건가요 .
조건기준.자격 없어도 처음부터 국회 의원 무소속으로 출마 가능한가요 .
지원 받을수 있는 부분도 알려 주세요
평범한 일반인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출마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후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후보 등록 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법에 정해진 기간과 방법에 따라 진행되며, 개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법적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하여 선거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후보 등록 시에는 선거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지 못하면 이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시장이나 군수 등의 정치 경력이 없어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선거법과 관련된 정보, 선거운동 방법 등을 교육하며, 선거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범한 일반인도 적절한 준비와 법적 절차를 통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인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다음 과정을 거칩니다.
자격: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며, 만 25세 이상의 한국 국민이면 출마 가능.
출마 준비: 개인 자비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며, 선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
선거 전략: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로 출마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
지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하며, 기탁금도 필요.
시장, 군수 경력을 시작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출마 가능합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자
·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하며 특정한 경력이 없어도 됩니다. 개인 사비로 선거비용을 충당할 수 있지만 일부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선거 자금은 개인 사비 외에도 후원회나 기부금을 통해 모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직접 출마 가능하며 반드시 시장, 군수 등의 경력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무냏주신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회의원 후보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녔으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서 후보 등록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고
남들보다 1표라도 더 받게 되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