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이 1기이며 a법인(b법인과 상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름)이 b법인을 인수한 상황에서

a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검토중에 있는데

1. 23년이 1기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0명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b법인의 22년도 상시근로자 수와 a법인의 23년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서 세액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하나요?

2. 23년이 결손이 났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 10년간 이월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24년 상시근로자 수 등이 23년 상시근로자 수 등보다 감소하더라도 23년에 공제받지못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4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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