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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족제비296
노련한족제비29621.10.13

아파트 지하주차장 콘센트에 전기차 충전하는 것은 다 불법인가요?

간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하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지하주차장 콘센트에 충전하는것은 다 불법인가요?

듣는 애기로는 충전코드에 인증이 있어서 괜찮다고도 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전기도둑같아서 지나가다가 뽑아버리고 싶은 경우가 한두번이 아닌데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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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기, 차주가 휴대하며 전기차 전용 콘센트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충전기, 배터리 방전 시 응급용으로 220V 전압을 사용하는 비상용 충전기가 있다. 이 중 이동형 충전기는 전자태그(RFID)가 부착돼 있어 차량 소유주를 인식해 일반 콘센트에서도 개인에게 과금되는 형태로 충전할 수 있다. 문제는 비상용 충전기다. 이는 전자태그 인증 없이도 공용 전기를 끌어다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연기관 차에 비유하면 기름을 훔치는 이른바 '도유 행위'와 마찬가지다.

    경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는 도전에 해당해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훔치는 것도 절도죄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기 역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나 관리가 가능한 물건(에너지)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곳은 전기콘센트 쪽에 따로 표시가 되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충전하는 사람들은 다 불법입니다.

    전기차 뽑을정도면 집에 돈이 없진 않을텐데 말이죠....


  • 아닙니다. 꼭 그렇다고 볼순없습니다.

    아파트관리소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벽을통해 전기 공급하더라도 공급기(충전기)를 통해 흘러들어가는 양을 측정하여 사용한 만큼 관리사무소에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이와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전기차 차주께서 주민들이 자주 빼고 간다며 대자보를통해 본인은 쓰는만큼 돈 낸다고 하며 읍소한잉 생각나네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걷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아파트 주차장 콘센트에 전기차를 충전해도 됩니다. 다만 전기차 소유자의 경우 전기차 충전 식별 장차 된 건물 이면 어디서던지 충전 하시면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 충전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입니다


  • 1. 주차장 내 과금형 콘센트 변경 시

    주차장 내 220v 콘센트를 과금형 콘센트로 이용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금형 콘센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인가 혹은 입주자 대표 위원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의 충전은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입니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사용

    충전케이블에 "한전 전력계량기"가 내장 되어 아파트에 전기 충전 테그가 부착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비상용 충전 케이블

    해당 케이블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케이블로, 이 케이블을 이용 시 전기요금이 발생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4

    간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하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지하주차장 콘센트에 충전하는것은 다 불법인가요?

    듣는 애기로는 충전코드에 인증이 있어서 괜찮다고도 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다면 상관 없지만 일반 콘센트 사용시 인증받은 전기충전기로 충전을 해야합니다 일반 충전기 사용 시에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냥 아무런 장치 없이 충전하는것은 불법이고요... 파워큐브라고 해서 이동형충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돼지코사이에 어떤 장치가 달려있지요 그건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라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련한족제비296 님

    지하 주차장에 콘센트에서 충전하는 것은 불법인지, 아닌지 겉으로 확인이 불가 합니다. 말씀하신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329조로 법적으로도 내용이 명확해졌습니다.

    한 블로그에서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결국 충전하시는 분이 등록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기차도 많아지는데 양심적인 분들이 많아 지시면 좋겠네요.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진 출처 : 에반스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