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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천산갑12
자비로운천산갑1222.01.06

1차 접종도 방역 패스 가능한가요

1차 접종 맞고 2주가 지났는대 방역패스가 되나요

방역패스가 안된다면 이유는 뭐때문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1차 맞고 나면 예방 효과가 있을 건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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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차 백신 접종 완료 후 방역 패스가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현재 방역 패스는 2차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뒤에 발급되며, 1차 접종으로는 방역 패스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1차 접종만 하는 경우 2차 접종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백신 은 얀센백신을 제외하고는 2차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항체가 생깁니다.따라서 일차접종만으로는 감염예방효과가 충분치않아 백신패스대상이안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1 차 접종 이후 이어지는 면역 반응은 2 차 접종 보다 매우 적어 코로나를 충분히 방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 차 접종 완료 이주 이후 면역 반응이 전부 일어난 상태에서 접종 완료 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1차 접종은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은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3차(부스터)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8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며,

    1217세 청소년('04.1.1.'09.12.31. 출생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1차 접종 맞고 2주가 지났는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모두 왼료한후 14일 이상 기간이 경과시에 항체가 충분히 생성된다고 판단되어 이 경우에 방역패스가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1차 접종 맞고 2주가 지났는대 방역패스가 되나요 방역패스가 안된다면 이유는 뭐때문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1차 맞고 나면 예방 효과가 있을 건대요...

    - 2차접종 2주후부터 가능합니다

    - 충분하게 면역력 형성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용호 약사입니다.

    아닙니다.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후 부터 입니다.

    이후에는 부스터샷 여부에 따라 방역패스 유지여부가 갈립니다.

    부스터샷은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접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차, 2차때 부작용이 있으셨다면, 부스터샷도 그대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화이자 임상 결과에 따르면 백신의 효과는 최대 6개월까지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최근 부스터샷의 기간을 3개월로 줄였습니다.

    또한 변이바이러스를 염두하면 3개월에서 1년 마다 접종을 받아야 코로나에 대한 예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방역 패스 관련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방역 패스 정책에 따르면 1차 접종자는 방역 패스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최대면역력을 얻으려면 2차접종까지 받아야합니다. 임상시험 결과 1차만 맞아서는 면역반응이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차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민 약사입니다.

    1차 접종만 하시면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그 이유로는 1차 접종만으로는 항체가 생기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번의 백신 접종 만으로도 항체가 생길수도 있지만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항체가 생성됐는지 확인할수는 없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2차까지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1차 코로나 백신 접종만으로도 항체가 일부형성은 되나 2차 모두 접종시보다는 항체생성이 떨어지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방역 패스 적용이 불가 하며 2차 접종 완료후 2주이상 기간 경과시에 방역 패스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복선정 약사입니다.

    아닙니다. 2차 접종까지 하셔야 합니다.

    [위드코로나 방역패스 백신패스 개편]

    정부는 2022년 1월 16일까지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만으로 제한하기로 했고 백신패스 방역패스 적용도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도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됩니다.

    - 백신패스 방역패스는 코로나 2차 백신 후 2주 지난사람과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검사 후 48시간 이내),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증빙서류 중 하나를 가진사람만 방역패스를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을 보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맞고 2주 지나서 입니다.

    1차만 맞고 2주 지나면 몸에 항체가 일부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나라는 2차까지 맞아야 인정을 해줍니다.

    방역패스 되려면 2차 맞고 2주 지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1차접종만 하면 효과가 크지 않기때문에 방역패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차접종후 2주가 지나야 접종완료로 인정되어 방역패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1차만 접종하시면

    충분한 항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백신의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마치시고 14일 이후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현재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2주부터 180일까지, 부스터샷 접종 직후 효력이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만일 방역 패스에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2차까지 접종 해야 하면 최소 5주(화이자 1차 접종, 3주 후 2차 접종) 후에 효력을 가집니다. 1차 접종만 하였다면 방역패스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얀센을 접종하신게 아니라면, 1차 접종 후에는 방역패스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차 접종 후에도 어느정도의 예방효과는 있을 것이나, 정부에서 지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셜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이용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와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또는 백신패스)라고 부릅니다.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로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얀센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6개월 또는 3차 접종 (부스터)을 한 경우입니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을 받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며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이 권고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접종증명은 1) 2차 접종 (얀센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6개월까지 또는 2) 3차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현시점에서 3차 접종을 받으셨다면 유효기간 없이 지속되어 접종완료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