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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격렬한딸기
올해부터 대한민국의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혼인신고의 부부혜택을 도입한다고 듣었습니다.
어떠한 혜택과 효과의 적용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1회 한정으로 세금 1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됩니다.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에서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세액 공제액도 늘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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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26년 혼인신고분에 대해서 결혼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며 1인당 50만원씩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