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부터 혼인신고 부부 혜택이 있다는데 어떤 혜택이고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세요.?
올해부터 대한민국의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혼인신고의 부부혜택을 도입한다고 듣었습니다.
어떠한 혜택과 효과의 적용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1회 한정으로 세금 1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됩니다.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에서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세액 공제액도 늘어 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26년 혼인신고분에 대해서 결혼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며 1인당 50만원씩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