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금청구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1톤트럭 배달중에 고속도로에서 단독사고로 전손처리 진행중입니다
제가 차주고 아버지가 운전하셨어요.
차는 만 35세 이상 누구나 운전으로 자동차상해 들어가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중이세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어요
제가 사장이라 사고후에도 배달은 가야해서 차구하고 물건싣고 어찌저찌 배달을 했어요
한 고비 넘겨서 보험금 처리중인데 청구서에
차량용도랑 운행경위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 남겨봅니다..
차량용도는 배달로 넣고 운행경위는 졸음운전으로 써도 되는건가요
전손처리 보험금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운행경위와는 상관없이 지급되는건지
도움을 구할데가 없네요 검색하도 잘안나오고요 ㅜㅜ
차는 왠만하면 수리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짐가지러 갈때 가서 보니
왜 랙카분들이랑 보험사에서 전손처리해야 한다고 하겠는지 알겠더라구요..
사고경위의 경우 사실대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이 되고 만약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경우 보험사기등을 의심할 수 있고 보험적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용도와 운행 경위는 사고의 내용 그대로 작성한 후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가 되면 담당자가 정해져서 조사를 진행한 후에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자차 보험 가입 금액에서 사고 당시로 조금은 감가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며 차량에 대한 권리는
보험사에서 가지게 됩니다.
다행히 아버님이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자동차 상해를 사용하기 보다는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받으면 되니 입원 치료를 해야할 정도라면 자동차 상해 접수로 추가 할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처리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