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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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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다가 최근에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데 코인투자를 오랫동안 했던 지인이 코인거래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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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래도 코인과 같은 경웅 2025년부터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기타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이기 때문에 수익을 본 경우에 한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시장 분위기도 안좋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제대로 안된 상태라는 이유로 2년 유예되어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준은 해외주식과 마찬가지 입니다. 번 금액의 20%가 양도소득세 여기에 주민세가 20%의 가10%추가되어 최종적으로는 22%를 내게 됩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250만원까지는 세금없고, 250만원 초과분, 251만원 벌었으면 1만원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하신 코인 매도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코인에 관한 세금은 2023년인가에 결정이 되었지만

    유예하고 있어서 2025년에 다시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 네, 현재는 2025년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과세(양도소득세)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건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라서 뭔가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25년부터 가상 자산 양도 차익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이상 초과수익에 기타 소득세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세 2%를 가산하게 되면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실제 부과는는 세율은 22%입니다. 이런 세금 부과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 되면 초과 수익에 한하여22%의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 또한 내년 1월1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의 기준은 내가 매수했던 금액과 현재금액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가로

      설정하여 1월1일 이후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이는 현재 있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