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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바구미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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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를 겸할 수 있나요?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를 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사내 규정에 명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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