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를 겸할 수 있나요?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를 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사내 규정에 명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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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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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노동관계법령에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의 자격요건을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겸임을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내용을 사내규정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