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성립신고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
개인사업자 새로 내서 사업장성립신고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서에 개인사업자 대표도 포함해야 되는데
1. 대표는 연금, 건강 2가지 다 체크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건강만 체크하면 될까요?
2. 대표 보수월액은 얼마로 잡아야 되는건가요? 중요한가요?
3. 사업장성립신고서에 근로자수나 적용대상자수 적을 때 대표 포함해서 적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2가지를 모두 체크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해당 사업장의 직원 중 보수월액이 가장 높은 사람 이상의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근로자수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지 않고, 가입대상자수나 적용대상자수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