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경력인정특례 제도관련 법무사 자격은

현재 공직경력인정 특례제도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해당 제도에 법무사 자격증도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직경력인정 특례제도는 일정한 공직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법무사 자격증 시험에서 일부 면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일정 기간 이상의 공직 경력을 요구하구요.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법무사협회나 법원행정처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여. 해당 자격증은 현재 공직경력인정특례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상이시라면 빠지기 전에 취득을 하셔야 하며

    조건은 해당 직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은 최소 10년 이상, 그리고 5급 이상 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