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하는 일을 아시나요?

2021. 02. 26. 12:11

제가 커서 법무사가 되고 싶은데 법무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로스쿨을 나와야 하는지도요. 사람들 말로는 자격증 따면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 어똔 자격증을 따여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job.asamaru.net/%EC%A7%81%EC%97%85%EC%A0%84%EB%A7%9D/%EB%B2%95%EB%AC%B4%EC%82%AC/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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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로스쿨을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2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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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타인의 위임을 통해 부동산, 상업 등기처리, 소장, 가압류 (가처분) 신청, 경매 신청 등을 주 업무를 합니다.

      로스쿨 진학이 아니라 법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021. 02. 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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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법상 아래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법무사는 추후 법무사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2. 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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