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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요즘에 자동차를 구매하면 기본으로 썬팅을 하는데요. 이 썬팅도 예전에 비해 많이 진하게들 하고 있는것 같은데 법적으로 자외선 차단율을 어느 정도 이상 하면 안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따뜻한겨울
자동차 썬팅 기준은 앞유리와 옆유리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전면 앞유리 70% 옆면 유리는 40%이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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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전면 유리창은 운전자가 도로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하므로, 비교적 투명해야 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 40% 이상이어야 합니다.운전자의 측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앞좌석의 측면 유리창은 어느 정도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강력한여새275
자동차 선팅관련 기준에 대해질문하신듯 합니다.찾아보니 도로교통법에의해 단속을 하고 전면 앞유리 70% 옆면유리는 40%이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