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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썬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 자동차를 구매하면 기본으로 썬팅을 하는데요. 이 썬팅도 예전에 비해 많이 진하게들 하고 있는것 같은데 법적으로 자외선 차단율을 어느 정도 이상 하면 안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썬팅 기준은 앞유리와 옆유리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전면 앞유리 70% 옆면 유리는 40%이하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전면 유리창은 운전자가 도로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하므로, 비교적 투명해야 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 40% 이상이어야 합니다.운전자의 측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앞좌석의 측면 유리창은 어느 정도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자동차 선팅관련 기준에 대해질문하신듯 합니다.찾아보니 도로교통법에의해 단속을 하고 전면 앞유리 70% 옆면유리는 40%이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