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실수익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신체 기능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후유장해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이라는 게 발생한다는데요 상실수익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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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이라는 게 발생한다는데요 상실수익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 상실수익액이라함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 또는 사망을 하였을 때
해당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율 (장해율)로 인하여 장래에 가득할수 있는 소득의 감소분을 말합니다.
실제는 조금은 복잡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교통사고로 치료후 10%의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한다면,
현재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장래에는 100만원의 10%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실수익액이란 사고로 인해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에 대한 기간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에 대한부분을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 월300에 장해10프로 한시1년이라고하면 300만 곱하기 10프로 곱하기 1년에 대한 호프만계수를 곱해서 상실수익액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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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인정될때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과 기간, 소득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