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람을 쳐서 그사람이 영궁적인 장애가발생하여 은퇴시점까지의 예상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나왔을때
그정도의 줄 여력이 안되어 포기해 교도소로 간다면 장애가 발생한사람은 배상을 받지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