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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타인에 의한 사고 발생 후, 합의금을 받았다면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과거 타인에 의한 사고 발생 후, 합의금을 받았다면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10년전에 타인의 실수로 사고가나서

합의금을 일부 받은 후 상대방이 파산해서 합의금도 다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후유장해도 있고 나이도 만65세 이상인데

이런경우라면 장기요양보험 지원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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