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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합의금 못받나요?

제 진단서상 요추 염좌이고, 책임보험에서 120만원 나온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인데 치료 끝나고 치료비 등 따로 합의금액 못 받나요? 상대방 종합보험 가입되어있어야지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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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요추 염좌 진단인 경우 한도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50만원 썻다면 상대방 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만원 밖에 없는 것이 되어 상대방 책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70만원이 한도가

    되게 됩니다.

    실제 손해가 해당 금액보다 큰 경우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받거나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책임보험이면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12급이면 120만원까지만 처리를 하기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피해 자동차보험(무보험상해담보)로 먼저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 처리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인데 치료 끝나고 치료비 등 따로 합의금액 못 받나요? 상대방 종합보험 가입되어있어야지만 받을수있나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책임보험한도액 까지만 책임을 지게 되고, 초과 손해는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급수 12급으로 책임보험 한도액이 120만원이라면, 보험사는 치료비, 합의금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가 120만원이 되는 것으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감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