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 세금 문의입니다.
국내주식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연금저축에서 매입한 커버드콜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커버드콜 분배금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커버드콜 분배금에 과세가 되어서 혼란스럽게 되었는데
그래도 연금저축에서 매입한 커버드콜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배당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 하는 부분이고, 연금 개시 후 연금 인출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외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대상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서 매매로 인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금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혜택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세금면제 또는 세금 혜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급하신 커버드콜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배당소득세 15.4%의 비용은 계좌내에서 세액공제의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을 하실때에 안정성을 고려하셔서 자신의 투자방향성을 보시고 안정성인지, 위험성인지를 파악해 투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