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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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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 세금 문의입니다.

국내주식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연금저축에서 매입한 커버드콜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커버드콜 분배금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커버드콜 분배금에 과세가 되어서 혼란스럽게 되었는데

    그래도 연금저축에서 매입한 커버드콜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배당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 하는 부분이고, 연금 개시 후 연금 인출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외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대상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서 매매로 인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금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혜택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세금면제 또는 세금 혜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급하신 커버드콜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배당소득세 15.4%의 비용은 계좌내에서 세액공제의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을 하실때에 안정성을 고려하셔서 자신의 투자방향성을 보시고 안정성인지, 위험성인지를 파악해 투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