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내시경 조직검사 실비 청구 가능 여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내시경 검사를 하였습니다.
조직검사를 진행하였다고 하였으며, 비급여 선택진료료이외 항목으로 검사비 35,000원이 들었습니다.
실비 청구를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는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외에는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조직검사비는 실비 청구가 안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상 선택검사라면 보상불가 대상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으면, 검진 중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재검사 시행시 보상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청구를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는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외에는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조직검사비는 실비 청구가 안되는 건가요 ?
: 우선 조직 검사를 하였다면, 용종등을 제거한 것으로 이는 내시경을 하면서 치료에 해당되어 실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진료비계산서에 조직검사를 하였음이 표기되어 있거나, 추후 조직검사결과가 나오면 해당 결과지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중 이상 소견으로 진행한 조직검사는 치료적 검사로 간주되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방 목적으로 진행된 검사라면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중 이상소견이 있어 조직검사를 했기 때문에 진료비영수증에 조직검사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 추가비용 조직검사비용은 실비로 청구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방목적의 검사인지 치료목적의 검사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큰 이상 없는 경우 지급이 안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