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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열정있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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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신용대출 관련해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변동

직장 근속 6개월 조건 하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실 근속기간은 5개월이었고 회사 대표와 지인이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사대보험 기록상으로는 6개월동안으로 처리를 해줬고그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에 5개월로 다시 정정신청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4대보험 조건이 어긋나버리면서 은행에서 알고 대출 환수조치가 될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근속기간이 대출 승인 기준과 다르게 변경되면 은행이 사실을 확인할 경우 약정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은행이 서류를 기반으로 대출을 승인했기 때문에 정정이 이루어지면 재심사 또는 회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당시 6개월 근속 조건으로 4대보험 기록이 처리되었지만, 실제 근속 기간인 5개월로 정정되었다면 은행에서 대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대출 환수 조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은행은 대출 심사 시 4대 보험 납부 내역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제출했던 서류와 실제 기록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종의 편법을 활용한 대출을 받으셨는데 은행 측에서는 회사 재직 기간 수정, 4대 보험 내역 등을 고객 동의 없이 열람이 불가합니다. 대출이 이미 실행 되었으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직장인 신용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이 이미 승인이 되고 대출금이 들어오기 까지 하였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혹시라도 신용대출 만기가 되어서 연장이 될 때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