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로 연장계약시[계약서 작성문의]
올6월이면 2년이 되어 전세계약이 만기입니다
세입자분이 연장하신다고 하였고
전세대출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저랑세입자랑 직접계약서를 작성할예정입니다
(금액변동이 없고 전세대출이 필요)
듣기론느 이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한을 적고 연장하기로함 각각 도장을 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전계약서같은 경우 부동산작성한거구요
아니면 새계약서를 뽑아서 작성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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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 작성은 요식행위 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수정해서 사용해도 되고 새롭게 쓰셔도 됩니다.
편하신대로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기존계약서는 안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전계약서 특약사항에 도장을 찍어서 연장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되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