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주류면허 있으면 술 판매 못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고, 사업자단위과세 입니다!
본점은 본사로 사무실만 운영중이고,
지점으로는 4개가 있습니다!
지점 4개 전부 음식점업 이고, 배달전문도있고 홀매장도 있습니다.
처음 지점설치할때 주류도 판매를 해야하니
세무서에 문의했을때 의제주류 신고 하면 된다하여서
각 지점에 의제주류 면허도 발급받았습니다.
이번에 4번째 지점 사업자등록증 신고하면서 같이 의제주류면허신청도 해달라했더니
이게 있으면 그 지점에서는 술을 판매할수 없다고 합니다.
주류면허는 사업자단위과세이니 주류번호1개만 있으면 되고(본점기준),
의제주류면허로 각 발급받으면(지점마다 개별) 판매가 불가하다 합니다.
여태 지점 다 의제주류발급받고 판매중인데 불법인가요~?
각 지점에서 주류사 끼고 술 구입하고 손님에게 판매도 하고있습니다.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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