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 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상황에 맞추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건강이 빠르게않좋아 지고 계셔서 거동이 힘드신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저한테 재산 상황을 말씀해주셨고
은행 예금으로만 재산이 있으신데 5~6억 사이로 예상 됩니다.
문제는 부모님 께서 은행 방문이 어려우시니 제 앞으로 예금을 돌려 놓고 싶어 하시고
3~4개월 마다 만기가 예정 되어 있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관리가 어려워 제 앞으로 예금을 변경할경우 상속이 아닌 증여가 된다는데
1년 후 까지 최대 6억을 은행 만기가 끝날때 마다 제앞으로 예금을 변경 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혹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발생 하는 세금은 얼마 일까요?
저는 형제, 결혼, 자식 없는 외동 이며
부모님은 86세, 저는 44세 입니다.
*만기가 된 상품을 그냥 놔둘수도 없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 전에 증여받게 될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재산이 6억이라면 약 1억 500만원입니다.
증여를 받지 말고 사망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요양원 등에 입원하여 현실적으로 에적금 등의 금융자산을
관리, 거래하기 어려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녀가 관리하다가
부모님이 사망시 자녀는 차명 금융계좌로 하여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이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금융재산을 자녀 명의 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자녀 본인의
금융계좌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이 자금이 자녀의 생활비, 기타
지출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 금융재산을 자녀 명의로 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차명 계좌 내용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